지방세 불복청구 대상변경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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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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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대상변경
지방세 분법과 더불어‘경정청구 제도’가 새로이 도입(지방세기본법 제51조)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2011.1.1. 이후의 신고납부 행위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2011.1.1 이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 행위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바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
금년부터 신설된 제도인 경정청구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1부.
☏서울시 광진구청 세무과 (문의전화 : 450 - 1350,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