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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8-01-02
조회수
2128
□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 대상 : 2018. 1. 1. 현재 우리구 등록 차량
◦ 신청 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 납부
- 전화 및 방문, 납부서 및 가상계좌 신청, 납부
- 2017년 연납자는 1. 12일경 납부고지서 일괄 발송, 고지서 수령 납부
◦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의 매도, 폐차 시 일할계산 후 환불 처리
◦ 납부방법
- 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조회 납부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별 부여 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선납 고지서 재발행 관련 문의사항
◦ 고지서 재발행 :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2과(☎ 450-7442~4) 자동차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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