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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급여 지원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5-07-04
조회수
11578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원


2005년도부터 차상위계층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소득,재산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12세미만 아동에게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합니다. 본인, 이웃의 가정에 의료급여를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지원 절차


□ 거주지 동사무소에 차상위의료급여 신청 - 신청자 가정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조사 - 기준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에게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증으로 병,의원 진료시 사용(※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신청서(동사무소에서 작성), 호적등본(동사무소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및 진단서(질병이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9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98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에게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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