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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회관공대위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광진구 입장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5-08-26
조회수
10847

2005. 8. 9 ~ 8. 24(16일간)

정립회관공대위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우리구 입장


●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정립회관공대위)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전 관장(이완수)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5. 8. 9일부터 현재까지 광진구청내 종합상황실 앞에서 노숙을 통한 24시간 불법집회와 집단시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 또한 집회시에는 대형 앰프를 구청내에 설치하여 고성의 소음을 유발하고 구청내에 현수막을 불법 게첨하는 등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구청 이용 내방민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구청사 주변 거주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사장 선임은 법인 정관에 따라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우리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사항이 아닌데도 이사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시위를 계속하여 민원을 초래하기에 지난 8월 23일과 24일 구청직원들이 농성장 철거와 자진해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정립회관공대위 시위대가 종합상황실을 무단 점거함에 따라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 공대위측은 일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사항으로


● 오히려 이 과정에서 불법시위자들이 전면 특수제작된 전동휠체어를 무단 돌진하여 광진구 공무원이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당해 병원에 치료중이며 15명 이상의 공무원이 부상당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진구청에서는 법령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사장 선임 결정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립회관 공대위측 주장을 근거로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이사장 선임의 법률적 하자와 우리구에서 시정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결과 이사장 선임은 법인 정관에 의한 내부사항이며 선임결과에 대한 감독 관청의 시정 요구는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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