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보건복지가족부]올 상반기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전년 대비 30.3% 증가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8-09-30
조회수
6288









올 상반기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전년 대비 30.3% 증가

- 구매율은 전년과 비슷한 10.6%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등 18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법정 18개 품목) 구매액이 2007년 상반기 491억원보다 30.3% 증가한 640억원, 구매율은 2007년 상반기 10.85%와 비슷한 10.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지방교육청의 구매율 감소 및 우선구매대상 18개 품목 총구매액(6,059억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중앙행정기관 30.35%, 광역지자체 50.53%, 시·도 교육청 4.35%, 공기업 15.97%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상자류가 67.1%, 복사용지 등 사무용양식류가 53.8%, 종이컵이 35.4%, 장갑 및 피복부속물이 34.3%, 전자·정보장비가 31.2%로 높은 반면, 식료품이 2.7%, 화훼 및 농산물이 2.3%, 신발류가 0.2%로 저조하여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공공기관 전체는 ‘05년도 8.0%(597억원)→’06년도 8.6%(1,105억원)→‘07년도 10.3%(1,557억원)로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05년도 14.7%(243억원)→’06년도 21.5%(305억원)로 증가하다가 ‘07년도 12.7%(470억원)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구매총액(2,115억원)이 큰 방위사업청의 실적이 2007년부터 새로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05년도 28.1%(192억원)→’06년도 36.2%(303억원)→‘07년도 42.5%(305억원)로 증가하였고, 공기업은 ‘06년도 9.7%(66억원)→’07년도 15.2%(326억원)로 증가하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중 복지부는 ‘05년도 9.9%(11.5억원)→’06년도 8.8%(3억원)→‘07년도 22.8%(11.5억원)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도까지 복지부 실적에 포함되었던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 4개 공기업의 실적이 2006년도부터 별도 실적으로 집계되었음에도 2007년도 구매실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도에 1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장애인생산품시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2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2011년부터는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로 제시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 실시 중인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내실화하여 구매자들이 보다 손쉽게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경영컨설팅, KS마크 등 품질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장애인소득보장과 02-2023-8673



게시일 2008-09-24 17:49:00.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