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허용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18
- 조회수
- 5788
의료급여 ,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
2009.4.21(화)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2009.4.21(화) 보도자료 참조 -
■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
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내에 의사(촉탁의) 를 반드시 두도
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및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회복지 시설내에
서 촉탁의가 진료하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
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하였다.
■ 금번 고시개정 취지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수급
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
는 것인 만큼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
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물리치료 등)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의사가 복지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
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