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세대 모집공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10-22
- 조회수
- 5983
- 첨부파일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세대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도심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에 입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09.10.26)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o 신청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토지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대상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별도가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2점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
구 분 | 1형 | 2형 | 5형 | 계 | ||
서울시 | 강남구 | 94 | 84 | 45 | 223 | |
강동구 | 33 | 149 | 50 | 232 | ||
강북구 | 9 | 45 | 11 | 65 | ||
강서구 | 12 | 99 | 25 | 136 | ||
관악구 | 55 | 51 | 10 | 116 | ||
광진구 | - | 3 | 2 | 5 | ||
구로구 | 28 | 11 | 6 | 45 | ||
금천구 | 9 | 29 | - | 38 | ||
노원구 | 11 | 26 | 2 | 39 | ||
도봉구 | - | 41 | 9 | 50 | ||
동대문구 | 7 | 24 | - | 31 | ||
동작구 | - | 31 | 38 | 69 | ||
마포구 | 2 | 36 | 7 | 45 | ||
서대문구 | 16 | 19 | 13 | 48 | ||
서초구 | 39 | 21 | 4 | 64 | ||
성동구 | - | 3 | 2 | 5 | ||
성북구 | 4 | 2 | 2 | 8 | ||
송파구 | 22 | 79 | 19 | 120 | ||
양천구 | 10 | 56 | 6 | 72 | ||
영등포구 | 1 | 3 | 2 | 6 | ||
은평구 | 26 | 36 | 8 | 70 | ||
종로구 | - | 3 | - | 3 | ||
중랑구 | 14 | 17 | 1 | 32 | ||
서울시 소계 | 392 | 868 | 262 | 1,522 | ||
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 138 | 108 | 2 | 248 |
일산 | 11 | 34 | 12 | 57 | ||
의정부시 | 12 | 37 | 6 | 55 | ||
남양주시 | - | 60 | 2 | 62 | ||
구리시 | 7 | 15 | 3 | 25 | ||
경기도 소계 | 168 | 254 | 25 | 447 | ||
총 계 | 560 | 1,122 | 287 | 1,969 |
※ 모집세대는 공고일 현재 공급물량의 약 180%이므로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예) 50㎡기준 :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5만~10만원 수준 ․전세전환 가능 |
선정단계 |
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 → | 동 사 무 소 | → | 시 ․ 구청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선정통보 → | 입주 대상자 |
입주대상자심의및선정 |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ㅇ 신청일정
- 1순위 : ‘09. 11. 09~11. 17
- 2순위 : ‘09. 11. 18~11. 20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신청시 유의사항 |
ㅇ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ㅇ 세대구성원이 1인가구는 1형, 2인이상 5인미만 가구는 2형, 5인이상 가구 및 그룹홈은 5형 신청 (단, 5형은 그룹홈 우선공급)
ㅇ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 불가
기 타 |
ㅇ 입주선정 후 즉시 주택공급은 되지 않으며, 입주일정 및 입주 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ㅇ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
ㅇ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ㅇ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1팀
☎ 02)3416-3700, 3605, 3604, 3673
2009. 10.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