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대상자 접수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2-17
- 조회수
- 4867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ㅇ 2인이하 가구 : 60백만원 이하
ㅇ 3인이상 가구 : 7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신청기간 : 2010. 2. 19~3.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
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첨부서류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