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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대상자 접수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0-02-17
조회수
4867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ㅇ 2인이하 가구 : 60백만원 이하


ㅇ 3인이상 가구 : 7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신청기간 : 2010. 2. 19~3.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


                   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첨부서류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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