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중증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0-05-27
조회수
5225

1. 대상자 : 신청월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 2010년 7월 이전까지 신청자는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만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복합산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


2. 집중신청기간 : 2010. 5. 31 ~ 6. 11(2주간) 


3. 구비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③ 소득, 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⑤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나. 추가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이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①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② 재산확인 : 전월세임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계약서, 금융기관통장-증서 등


    ③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받은임대차계약서)


    다. 위탁심사 미이행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관련 구비서류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4. 신청절차 및 접수


  가.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나. 절    차


   ① 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접수  ->


   ② 장애인연금대상자 조사결정(통합조사팀)  ->


   ③ 위탁심사 대상인 경우 위탁의뢰(국민연금공단) ->


   ④ 최종대상자 결정-통지(사회복지과)


5. 지 급 일 : 2010년 7월 30일 지급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6. 문의사항 : 복지콜센터 129,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