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5-27
- 조회수
- 5225
1. 대상자 : 신청월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 2010년 7월 이전까지 신청자는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만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복합산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
2. 집중신청기간 : 2010. 5. 31 ~ 6. 11(2주간)
3. 구비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③ 소득, 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⑤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나. 추가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이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①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② 재산확인 : 전월세임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계약서, 금융기관통장-증서 등
③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받은임대차계약서)
다. 위탁심사 미이행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관련 구비서류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4. 신청절차 및 접수
가.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나. 절 차
① 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접수 ->
② 장애인연금대상자 조사결정(통합조사팀) ->
③ 위탁심사 대상인 경우 위탁의뢰(국민연금공단) ->
④ 최종대상자 결정-통지(사회복지과)
5. 지 급 일 : 2010년 7월 30일 지급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6. 문의사항 : 복지콜센터 129,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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