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7-19
- 조회수
- 4563
가.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나. 서비스신청기간 : 2010.7.15부터~(연중)
다. 자격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2003.7.31 이후출생자)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의 자녀)
라.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3,913천원)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을 토대로 판정
마.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등
언어재활서비스
바. 문 의 : 복지콜센터129, 각동주민센터,사회복지과(450-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