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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0-07-19
조회수
4563

가.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나. 서비스신청기간 : 2010.7.15부터~(연중)


다. 자격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2003.7.31 이후출생자)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의 자녀)


라.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3,913천원)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을 토대로 판정


마.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등


                       언어재활서비스


바. 문 의 : 복지콜센터129, 각동주민센터,사회복지과(45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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