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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0-11-15
조회수
5629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 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세대원 포함 6개월 이상 무주택)


● 소득기준 : 가구합산소득 최저생계비 2배 범위 이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8,688원


1,717,494원


2,221,838원


2,726,182원


3,230,526원


3,734,870원


 


● 제외대상 : 부동산 소유자, 중형 또는 2대 이상 차량 소유자 제외(세대원 포함)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용도-주택(주거용), 전용면적 60㎡이하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 이내(신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결정)


● 이 : 연리 2% (보증료 0.2% - 한국주택금융공사)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사전 은행상담 필요(구청 추천 대상자도 은행 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음)


 


● 관련 페이지 : 


      광진구청HOME>종합민원>생활민원신청>전세자금대출>대출안내


       http://www.gwangjin.go.kr/jsp/kr/c1/03/civil03_71.jsp


 


● 문 의 :  사회복지과 (4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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