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1-15
- 조회수
- 5629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
● 대 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세대원 포함 6개월 이상 무주택)
● 소득기준 : 가구합산소득 최저생계비 2배 범위 이내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8,688원 | 1,717,494원 | 2,221,838원 | 2,726,182원 | 3,230,526원 | 3,734,870원 |
● 제외대상 : 부동산 소유자, 중형 또는 2대 이상 차량 소유자 제외(세대원 포함)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용도-주택(주거용), 전용면적 60㎡이하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 이내(신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결정)
● 이 율 : 연리 2% (보증료 0.2% - 한국주택금융공사)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사전 은행상담 필요(구청 추천 대상자도 은행 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음)
● 관련 페이지 :
광진구청HOME>종합민원>생활민원신청>전세자금대출>대출안내
http://www.gwangjin.go.kr/jsp/kr/c1/03/civil03_71.jsp
● 문 의 : 사회복지과 (☏ 45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