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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 계층 교복비 지원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19
조회수
1070
1. 2018년도 저소득 계층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시기 : 2018. 2월 말
□ 지원금액 : 동복 교복비 300천원
□ 문 의 처 : 구청 사회복지과 (450-7512/ 45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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