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사업 신청접수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1-29
- 조회수
- 5932
- 첨부파일
□ 꿈나래 통장 사업안내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 저축액(3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3만원)하여 적립지원
◦ 지원기준 : 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 1~2층 지원자 및 3층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의 0세~만6세 이하
(2002.1.1이후출생) 아동
◦ 지원금액 : 매월 참가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지원
(1:1비율)
◦ 신청일시 : 2009.1.19~1.30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증명사진 포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제외자 : 현행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통장 지원대상자 및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
◦ 문 의 : 각 동주민센터 및 가정복지과(450-7561~4)
첨부1. 안내문1부
2. 자주묻는질문1부
3. 신청서1부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