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2-10
- 조회수
- 6210
▣ 2009년도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정된 ’09년도 보육료 상한액을 알려드리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께서는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09년도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09.3.1부터 적용)
(단위 : 원)
구 분 | 구립어린이집등 | 민 간 | 가 정 |
0세 | 383,000 | 383,000 | 383,000 |
1세 | 337,000 | 337,000 | 337,000 |
2세 | 278,000 | 278,000 | 278,000 |
3세 | 191,000 | 243,000 | 243,000 |
4세이상 | 172,000 | 238,000 | 238,000 |
방과 후 | 86,000 | 119,000 | 119,000 |
※ 보육료 :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