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 신청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2-11
- 조회수
- 6707
1.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가받아 운영중인 어린이집
(다만, 방과 후 전담보육시설은 제외)
나. 신청방법 : 가정복지과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다. 신청기간 : ’09. 2. 6(금) ~ ’09. 2. 16(월)
라. 제출서류
① 공인신청서(종사자 현황 및 어린이집 소개서 포함)
② 맞춤형 보육시설 지정희망 계획서(현재 미지정 시설에 한함)
③ 우수 보육프로그램 또는 모범사례(6개월이상 지속되고 진행 중인 사례)
④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08년 3기 신청시설은 인증결과 발표후 제출가능)
2. 평가 및 결과 발표
가. 평가항목 : 정부평가인증 항목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표 12개 항목 추가
- 40인 미만시설 : 5개분야 71개 항목
- 40인 이상시설 : 5개분야 92개 항목
나. 평가절차 및 방법
신청 (시설장) | ⇒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 | 현장확인 (실사단) | ⇒ | 공인심의 (위원회) | ⇒ | 공인부여 (시장) |
다. 결과 발표 : ’09. 3월 중(자치구를 통해 통보하고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포털시 스템에 게 재) 다만, 신청시설수 및 상황에 따라 3월 ~ 4월 중 나누어 발표할 수 있음.
3. 공인시설 지원내용
① 민간시설
- 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시설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영아반 2개이상의 보육시설에 한함)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 취사부 : 인건비의 100%(40인 이상 시설에 한함)
- 기타 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② 공 통
- 보육도우미 인건비, CC-TV설치비(설치 희망시설에 한함), 조리기구 구입비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 기타문의사항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7544~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