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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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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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4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신청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필히 신청 ➁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➂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아동 ➃ 만0~2세(‘0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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