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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육료신청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4916






보육료 지원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안내


 


■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결제 일정


- 신청 → 발급․배송(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 → ‘09년 9월부터(전국) 아이사랑카드로보육료 결재( 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 부모부담금 청구(금융사)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 ‘09. 4. 6 ~ 5. 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06.1.1이후 출생) 아동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기본보육료란? 영아(0~2세)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지원(‘08년 까지는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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