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육료신청서류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4-15
- 조회수
- 5764
신청장소 및 서류 안내요약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구분 | 종류 | 상세내용 |
비치 서류 | 신청 및 동의서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 ||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
신청인준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통장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
소득사항 |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전산조회로 필요없음 | |
일용직근로자 : 전산조회 가능시 상시근로자에 준하여 처리전산조회 불가능시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작성) 각 1장 | ||
자영업자 : 전산자료 확보된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전산자료가 미비하거나 기준시점 차이가 있을시에는 각종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함) 전산확인 곤란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세무서 발급) | ||
재산사항 |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 |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전산조회로 서류 불필요) ※ 보험개발원 중고차 시세 미제공시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보험증서 제출) | |
장애아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 |
두자녀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 받을 수 있음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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