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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육료신청서류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5764

신청장소 및 서류 안내요약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구분


종류


상세내용


비치


서류


신청 및


동의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신청인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통장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소득사항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전산조회로 필요없음


일용직근로자 : 전산조회 가능시 상시근로자에 준하여 처리전산조회 불가능시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작성) 각 1장


자영업자 : 전산자료 확보된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전산자료가 미비하거나 기준시점 차이가 있을시에는 각종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함)


전산확인 곤란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세무서 발급)


재산사항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전산조회로 서류 불필요)


보험개발원 중고차 시세 미제공시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보험증서 제출)


장애아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두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 받을 수 있음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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