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전자카드 하루 한도액 변경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6-09
- 조회수
- 5867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기간 중 전자카드 1일 한도액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아동들에게 급식의 선택 폭을 좀 더 확대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합니다.
ㅇ 변경일시 : 2009.7.1부터
ㅇ 변경내용 :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하루사용가능금액을 7000원으로 변경하고 잔액은 매월말 소멸됨
현재 시스템 | 개선안 |
급식 전자카드는 1일 1식의 경우, 1일 1회 3,500까지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멸 | - 급식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1일 7,000원까지 한도액으로 정하고, 잔액은 매월말 소멸 - 카드 사용시 마다 남은 잔액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