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대여 사업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01
- 조회수
- 5357
- 첨부파일
*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 유아(6세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보호장구 보급을 통해 유아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대여 사업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대여 사업안내문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