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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대여 사업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5357
첨부파일

 


*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 유아(6세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보호장구 보급을 통해 유아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대여 사업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대여 사업안내문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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