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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지침 개정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05-24
조회수
3506

 


2011년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다문화보육료 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가정의 보육료 지원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가정에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아동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변경


- 다음의 경우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기준 변경에 따른 자격 재확인


대 상 :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이었던 자


❍ 제출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제출장소 :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확인내용 : 외국 거주기간 15년 미만자인지 여부 확인


기 한 : 2011. 6. 10(금)


보호자 입원 및 해외출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서류 제출 기한을


2011. 6. 24(금)까지 우편 또는 FAX로 제출기한 연장 요청 가능


미제출시 :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로 간주, 2011년 7월부터 지원 중지


- 만일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계속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다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및 기왕에 지원받은 보육료를 전액 환수


 


>>외국거주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다문화 보육료 지원이 7월부터 중지 → 소득기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지원 신청 가능


❍ 재산조사 후 소득기준에 적합할 경우 7월부터 보육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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