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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3199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세~만6세이하


(05.1.1~09.12.31출생)아동


지원인원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사업기간 관계없이 자격기간(10개월) 유지


지원내용 : 주 1회 독서지도사가 가정방문하여 연령,특성에 맞는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기관(9개소) : 교원, 구몬학습, 대교,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장원교육, 한솔교육, 한우리열린교육, 재능교육


서비스 지원기간(판정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 지원금액(바우처 지원액) : 27천원(1등급), 20천원(2등급)



11년 주요변경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만 2세∼만6세 이하 아동


(2004. 1. 12008.12.31 출생자)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만 2세∼만6세 이하 아동


(2005. 1. 12009.12.31 출생자)


우선 선정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구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소득기준


가구원별 소득 합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 후 합산





개인별 판정유효


기간


10개월


‐ 10개월


‐ 단, 1등급 대상자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10개월) 연장 가능


지원액


①1등급 : 월 27천원


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 아동)


2등급(기타 아동) :


월 2만원


①1등급 : 월 27천원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② 2등급 : 그 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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