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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오늘의 여성)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10-14
조회수
3221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개요


1) 법인명 : 사단법인 오늘의 여성


2) 대표자 : 함경옥


3)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10-42 B102


4) 설립목적 :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


5) 사업의 종류


가). 여성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나).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여성인권옹호 활동


다).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쉼터)운영


라). 이용자 교육 및 사회교육사업


마). 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바). 피해여성의 동반자녀 및 아동을 위한 교육사업


사). 여성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


아).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육 및 연대활동


자).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나. 허가일자 : 2011. 10.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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