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신청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04
- 조회수
- 5103
한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대표전화 : (국번없이)1345
▶외국인전자정부
한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대표전화 : (국번없이)1345
▶외국인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