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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5103

한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http://immigration.go.kr


대표전화 : (국번없이)1345


▶외국인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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