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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청 접수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11-22
조회수
4382
첨부파일

 성폭력피해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호시설의 다양화, 입소기간확대 및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위탁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합니다. 정부위탁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신규 또는 전환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신청서를 2011. 11. 28(월)까지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성폭력 피해자 위탁형 보호시설 설치·운영개요


1) 사업량 : 7개소 (신규 2개소, 기존 5개소)


2) 신청자격


ㅇ 신규시설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ㅇ 기존시설 :‘11.10월말 현재 시설 중 기능전환이 가능한 시설운영 법인


 


3) 신규시설 설치 기준


  ㅇ 설치면적 및 규모 : 입소자 1인당 6.6㎡이상(장애인의 경우 9.9㎡이상), 입소인원 15~20명


  ㅇ 설치조건 : 법인 소유 건물에 한함(신축 또는 증개축시 기능보강비 지원)


 


4) 기존 시설의 정부위탁형 전환 우선 순위


① 장애인 보호시설 3개소 (부산, 광주, 충북)


② 일반 보호시설에서 장애앤보호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


③ 일반 보호시설의 정원 증원이 가능한 시설


 


나. 사업비별 지원내역 (국시비 각 50%)


1) 기능보강비


ㅇ 신규시설 : 400백만원 (신축비 370백만원, 기자재비 30백만원)


ㅇ 기존시설 : 62백만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2) 인건비


ㅇ 신규시설 : 5명 (시설장 1, 상담원 3, 보조원 1)


 


ㅇ 기존시설 : 신규시설 인건비로 상향 지원 (4명 → 5명)


※ 연간 인건비 지원액 : 시설장 20,897천원, 상담원 16,315천원,


보조원 13,230천원


 


3) 운영비 : 24,878천원 (프로그램비 포함)


 


다. 유의사항


1) 기존 시설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 중 기능보강(리모델링 등)으로 시설환경 개선이 가능한 시설에 한함


※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더라도 시설환경 개선(리모델링)이 가능한 시설


2) 제출된 신청자료 심사후 1개소만 여성가족부 제출


3) 여성가족부에서 최종 결정 예정


라. 제출처


1) 서울시청 여성정책담당관 (☎ 02-3707-9643)


(10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번지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우편 제출시에는 2011.11.28(월) 도착에 한함


2) 제출서류


ㅇ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 부


ㅇ 작성된 신청서류는 파일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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