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12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2-01-05
조회수
393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0호


 


2012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규모 : 총 17억 7천만원


※ 서울시기금운용심의회 심사로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2. 사업기간 : 2012. 4월 ~ 10월 (※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3. 공모사업 유형


가. 마을 단위 풀뿌리 여성단체 협력사업


나.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


다. 여성단체 공익사업


4. 사업분야


가. 양성평등 촉진


나. 여성사회 참여확대


다. 여성안전


라. 취약계층 여성복지


자세한 사업 유형 및 예시는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참조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2. 1. 13(금) 14:00


나. 장 소 : 서울시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Tel 810-5000)


다. 내 용 : 기금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안내


6.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제 외 대 상


 


 


 


 


 


 


 


 


 


유사한 사업으로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 (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08 ~ '11년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


7.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1. 16(월) ~ 2012. 2. 10(금) 24:00 한 (26일간)


나. 신청방법 : 서울시WFNGO협력센터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8. 제출서류


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현황 1부


다. 2012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1부


※ 마을 단위 풀뿌리 여성단체 협력사업 및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은 추천서 제출


※ 서울시WFNGO협력센터 자료실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


9.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나. 심사기준 : 사용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 2011년도 기금 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최종 사업 평가 결과 반영


다. 결과발표 : 2012. 3. 19(월) (예정)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WFNGO협력센터 공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


10.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이행보증보험 제출)


 


나. 사업비는 1차(약정체결 후), 2차(중간평가 후)로 나누어 지급


다. 사업평가 2회(중간 평가, 최종 평가) 실시


최종평가 우수단체는 '13년 기금 지원 신청시 다년도 사업 인정,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라.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은 환수 조치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1.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kangkhan@seoul.go.kr ☎ 3707-9600)으로 문의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