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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자 모집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2-02-01
조회수
331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원활한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 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 시설 종류 : 단기보호시설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설치 기준


  - 입소대상 :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동반자녀 없는 가정폭력피해자도 입소 가능


  - 입소정원 : 별도의 규정 없음


  ※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


□ 설치 기간 : 2012년 4월 ~ 12월 (9개월)


□ 지원 예산


 ○ 지원금액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국비 50%, 150백만원)


  ※ 시설 설치 및 기자재구입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금액에 추가비용 발생시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법인이 부담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및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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