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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리침해 법률구조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2-02-15
조회수
3443

서울시에서는 소외된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정구성원 중 이주한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권리침해 경우 포함)의 권리침해에 대해 소송대행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2. 2월 ~ 12월


◦ 구조대상 : 非OECD 국가출신 우리 등록 외국인근로자


※ 다문화가정구성원 중 이주한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권리침해 경우 포함


◦ 주요내용 : 통역·소송비용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상대적으로 소외된 非OECD국가출신 우리시등록 외국인근로자 직무수행 관련 임금체불과 산재사고 등으로 권리침해를 받은 민·형사 사건


- 무지와 생활고 등으로 소송능력이 없으나 꼭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행하는 법률구조 활동


◦ 지원범위 : 원칙적으로 법률구조의 각 절차진행은 「외국인근로자 법률구조결정위원회」의결로 결정됨


◦ 선정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다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우리시에 법률구조 요청 민원이 발생하면 서울시 글로벌센터 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을 마치고 전문상담사의 추천으로 외국인근로자 법률구조결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대상 : 非OECD 국가출신 서울시 등록 외국인근로자 중 생활능력 등이 없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외국인


◦ 선정기준 :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고용주파산이나 체임 또는 폭행 등으로 민·형사상 권리침해를 받았으나 무지나 생활고 등으로 소송능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문의 : 서울글로벌센터 2075-4130, 외국인근로자센터 2632-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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