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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 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02
조회수
3403
첨부파일

<<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안내문 >>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가정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여 설치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인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어린이집 인가 준비시 숙지하셔야 할 주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파일 내용 참고하시어 신규인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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