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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6234
첨부파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란? ]
취업부모, 다자녀 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대상 ]
> 시간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 ~ 12개월 이하 영아 (최대 15개월까지 연장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 적용)

[ 정부지원 대상 ]
1. 취업 한부모 가정 2. 장애부모 가정 3. 맞벌이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질병, 취업준비 등)

[ 정부지원 기준 ]
> 시간제 아이돌봄 : 시간당 4천원 ~ 1천원 지원, 연 480시간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연 720시간)
> 종일제 아이돌봄 : 월 70 ~ 40만원 지원 (200시간 이용 기준)
* 시간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해 지원

[ 이용방법 ]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대표전화 : 1577-2514 홈페이지 : https://idolbom.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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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보육교사 자격증(1급, 2급, 3급)을 소지한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 아이돌보미란?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활동방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문의(1577-2514) → 관련서류 제출 → 면접 → 교육이수(양성과정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아이돌보미로 활동

- 아이돌보미 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

- 아이돌보미 급여
시간제돌봄 : 시간당 5,000원 (주말, 심야 시간당 6천원)
종일제돌봄 : 월 100만원 (월200시간활동 기준)

대표전화 : 1577-2514 홈페이지 : https://idolbom.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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