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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3-12-03
조회수
6592
첨부파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안내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절차
등록신청- 조사 - 심의- 결정등록 - 통지- 지원

가. 등록신청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서 제출
󰠏국내거주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등록신청
󰠏국외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신청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신청서 송부
󰠏시․도지사(외교통상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초 조사후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대상자 등록신청 서류
∙대상자등록 신청서(www.hermuseum.go.kr의 ‘피해자 지원’에서 다운 가능) 1부
∙주민등록등본(담당공무원의 전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1부
∙재외국민등록등본(국외거주자에 한함) 1부
∙통장사본(본인 직접수령 희망 시 제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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