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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6-05
조회수
618
첨부파일

2024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안내문

 

2024년도 광진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

○ 사업예산: 7,040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물량 : 2(주택 슬레이트 처리)

○ 지원금액

[단위 : 1동 기준]

구분

주택 지붕 철거

비 고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지원 금액을 넘는 추가비용 발생 시, 또는 지붕 설치 등의 지원 범위 밖의 공사 시공 시 자부담 발생 가능

일반가구

최대 352만원 이하 소규모 우선 지원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대상: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된 자

○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사업자 선정 후 위탁처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공사일정 협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와 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지원기준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중복지원 불가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 대장상 ()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지원제외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 무허가 건축물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적합한 자

. ‘우선지원가구를우선 지원하되,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타취약계층 대상 순으로 지원

. 작은 면적, 노후도 등을 토대로 우선 순위 결정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등을 대비하여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접수


 접수기한 : 2024. 5. 22. ~ 2024. 8. 31

우편접수 시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선착순 마감시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에 한함(주말, 공휴일 제외)

○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09, 구의홈시티 3306(자양동)

○ 접수기준 : 선착순 접수 순 (접수서류 모두 도착 기준)

선착순은 광진구청 환경과에 제출된 서류가 완비된 때에 한함

( 접수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공 통

(필수)

[1호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신청서

[1호 서식의 붙임]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및 위치도(사진 첨부)
-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소유자 신분증 사본(폐기물처리 등록시 필요)

[2호서식] 자부담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경우

우선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기타 자격해당 증빙서류

신청인과

건축물(토지)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공통 제출서류

[3호서식]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4호서식] 위임장

(동의인 신분증 사본 각 1)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명의

[3호서식] [4호서식] 위임장 각 1

가족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사항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1.) 및 소관 사업부서 결정에 따름

○ 슬레이트 조사·철거·처리 등 일련의 작업은 구청과 계약된 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처리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환수

○ 문의사항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02-450-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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