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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알림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등록일
2010-07-16
조회수
60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4991호)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0.7.15


다. 주요내용


-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내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축 허용(제39조제1항제8호)


라. 공포 조례안 : 서울시보(2010.7.15)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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