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 알림
- 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7-16
- 조회수
- 693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
나. 공 포 일 : 2010.7.15(목)
다. 주요내용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둠
- 조명계획수립시 빛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공해 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지정 등
라. 조례공포안 : 서울시보(2010.7.15)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붙임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