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금부과 사항 알림
- 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6-25
- 조회수
- 6147
대피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금부과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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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명령, 위험구역 출입제한, 야영금지 등 재난위험 최소화 조치를 위반사항 에 대한 처벌규정 사항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에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피명령 등 응급 조치 실시 (기본법 제46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신속한 대피명령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기본법 제40조~41조) ⇒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법 제80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은 재난위험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 - 위험구역에 대하여는 출입․위험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대피 등을 명령 (기본법 제41조)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법 제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