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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소독 철저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3-10-11
조회수
9089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공동주택, 학교, 병원, 숙박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에 의거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소독횟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독은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하며 소독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에서는 정기소독을 철저히 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적극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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