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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지원사업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23
조회수
8290
2014년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 드립니다.

□ 결핵의 증상은?

◦ 호흡기증상 :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통

☞ 2~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신증상 : 발열, 오한, 야간에 식은땀, 피로, 무기력, 체중감소, 식욕저하

◦ 폐외결핵증상 : 폐 이외에 다른 장기에 발생(예-척추결핵, 허리통증, 경부임파선결핵 등)

□ 결핵의 전염 여부는?

◦ 몸속에 결핵균이 활발하게 증식(활동성)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건강한 다른 사람의 폐 속 깊은 폐포에 도착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 감염이 되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 약 5~10%만 발병하게 됩니다.

◦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으므로 따로 식사를 하거나 소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의 경우 의사소견 상 입원명령이 필요한 환자

-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광범위성결핵)의 경우 반드시 입원명령 실시해야 하는 환자

☞ 진단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금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 저소득층에게 부양가족생계비지원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에 직접 신청

☞ 부양가족생계비의 경우 환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부양가족생계비의 지원기준은 2013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를 근거하여 지원


□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단, 소아(96개월)의 경우 균양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핵환자로 진단된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

◦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 검사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을 방분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Free TB수첩 쿠폰”을 제출

☞ 검사결과에 따라 2개월 후 추가검사쿠폰을 제출하시면,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만일,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객담도말양성, 객담배양양성을 진단 받은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참여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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