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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신고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5-02-10
조회수
6743
최근 중국, 홍콩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의심사례가 발생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고려사항>
1. 38도이상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2.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3. 발병 전 10일이내에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 또는 거주했으며
4. 다른 감염에 의한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참고) 역학적연관성: 조류인플루엔자 A((H7N9) 환자(의사환자)와의 접촉여부,
또는 조류(가금류,야생류)와의 접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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