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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 중단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5-11-24
조회수
6230

1. 서울시 거주 65세이상 노인환자 보건소 처방에 대하여 원외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만 본인부담금 1,200원이 지원됩니다.

2. 따라서 2016년 1월부터는 원외약제비 1만원 이하의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200원을 65세이상 어르신이 직접 약국에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 45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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