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4-16
- 조회수
- 3059
<2018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1.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연도에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2016년도부터 직전연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신청방법
1)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바로가기 클릭 – 교육센터 접속
3) 교육센터(www.klpnedu.or.kr) - 교육신청 클릭
3. 보수교육 이수 기준
- 대면(집체)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 총 8시간 이수
4. 기타 문의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 1661-6933
2) 서울시간호조무사회 : 02-796-1907~9, 02-796-1911~2. 끝.
-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장-
1.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연도에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2016년도부터 직전연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신청방법
1)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바로가기 클릭 – 교육센터 접속
3) 교육센터(www.klpnedu.or.kr) - 교육신청 클릭
3. 보수교육 이수 기준
- 대면(집체)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 총 8시간 이수
4. 기타 문의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 1661-6933
2) 서울시간호조무사회 : 02-796-1907~9, 02-796-1911~2. 끝.
-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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