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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07.10.29~11.4)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07-10-31
조회수
6402
첨부파일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안전관리헌장)”














 


헌장구성 : 전문 및 7개 실천 강령


 


 


 


 ❍ 전    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하여 헌장제정취지부합되는 이상과 가치관

 정립

 ❍ 실천강령 :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

 려,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관리 생활화 등 7개항

 으로 구성


 제정배경 :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안전한 국가를


  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안전관리헌장」제정․공포(‘04.11.4)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어 국민 각자가 안전관리헌장 정신


   을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헌장실천주간


   ('07.10.29~ 11.4 ) 지정․운영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 (140차, ‘07. 11. 2)


비상구는 생명문 !”, “불보다 치명적인 연기흡입 초기대피가


   중요합니다.” 연중캠페인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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