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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시행 2012년부터)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27
조회수
3485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가. 주요내용


금연구역 지정 :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등


흡연구역 설치 :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행 일 : 2012.1.1부터


 


나. 운영방법 : 연도별,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운영 확대























2012년 ~


 


2013년 ~


 


2014년 ~


 


 


 


 


 


도시공원


(42개소)


 


버스정류장


(294개소)


 


학교정화구역


(45개소)



 


다. 기타사항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금연광장(청계, 서울, 광화문광장, 2011.3.1 시행), 서울시 관리공원(어린이대공원, 2011.9.1 시행), 천호대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7개소, 2011.12.1 시행예정)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예정)되어 동 장소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라. 문       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45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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