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 달라진 내용 확인하세요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2-02-21
조회수
5276

 


 







2012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변경되거나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내 용


부서()


보건의료과 검진팀


사업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무료)


기 간


연중


장 소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대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주(19~64), 세대원(40~64)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신규


- 건강검진 실시


: 신체계측, 임상검사(혈액, 소변, 흉부엑스선, 구강검진 등)


- 건강검진 사후관리


: 검진 결과 질환의심 및 질환자 상담 관리


문의처


450-1593


구 분


내 용


부서()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


사업명


필수예방접종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관내 12세 이하 영유아(1999.1.1 이후 출생아)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 예방접종약품비 지급


- 예방접종 약품비 + 행위수수료 지급


(행위수수료 - 15,000 전액무료지원)


, DTaP 고가백신 및 선택접종에 대한 접종비는 전액 본인부담


문의처


450-1958


구 분


내 용


부서()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


사업명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12~36개월 이하 취약계층 영아


의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다문화가정등


장애아 및 장애인의 자녀, 쌍둥이, 3자녀 이상


기타 : 국가유공자 자녀 및 시설입소자(국가유공자증, 시설입소확인증)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신규


- 접종비용 : 무료(1)


- 접종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 증빙서류 지참 : 신분등, 건강보험증등


문의처


450-1958


구 분


내 용


부서()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


사업명


영유아 건강검진(무료)


기 간


연중(66~71개월 건강검진은 2012 4월부터 시행)


대 상


4~71개월 영유아


변 경


내 용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프로그램


- 검진방법 : 검진표를 받고(2012 3월 중) 검진기관을 확인 후 건강검진 표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방문


변경전


변경후








































검진기간


영유아 일반검진


구강검진


검진기간


생후 4-6개월



해당없음


생후 9-12개월



해당없음


생후18-24개월




18-29개월


생후30-36개월



해당없음


생후42-48개월




42-53개월


생후54-60개월




54-65개월


- 건강검진 시기(6)












































검진기간


영유아 일반검진


구강검진


검진기간


생후 4-6개월



해당없음


생후 9-12개월



해당없음


생후18-24개월




18-29개월


생후30-36개월



해당없음


생후42-48개월




42-53개월


생후54-60개월




54-65개월


생후66-71개월



해당없음


- 건강검진 시기(7): 1회 추가


문의처


450-1958


구 분


내 용


부서()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사업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의료급여수급 암환자 및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암 환자( 2년 이내)


변 경


내 용


□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 후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제출


- 관련서류 검토 후 적합여부 결정 및 지원


- 방문 전 유선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요망(450-1962)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병명,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확인)


- 통장 사본(환자본인), 소득·재산 관련서류(소아암환자만 해당)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변경전


변경후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 6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78,000원 이하


- 폐암환자 : 당해 연도 등록신청


시점까지의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 7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81,000원 이하


- 폐암환자 :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문의처


450-196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