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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59
등록일
2024-06-04
조회수
8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457

 

2024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52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적립금

3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


가구원수

2

3

4

5

6

7

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90%

(3자녀 이상)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300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5

5

7

8

10

12

20

12

17

12

21

1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

8

13

22

11

10

10

10

18

5

11

13

13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4. 2) 반영


신청기간 : 2024. 6. 10.() ~ 6. 21.()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접수일시 마감일 6. 21()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가구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추가서류

 

가구 특성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4.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지원의 시급성 가구특성 만기 시 사용계획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 ~ 10. 25.()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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