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7
- 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929
- 첨부파일
□’22.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모집기간:2022. 9. 1.(목) ~ 9. 30.(금)(1개월)
※ 최종 선정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지원.긴급지원 사유 발생시 (가출,범죄위험 등) 선 지원 후 심의
○지원대상 : 연령 및 소득, 지원대상 모두 만족하는 위기청소년
-연령기준:만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액 산정
*중위소득65%이하 지원가능(생활/건강 지원)~중위소득72%이하 지원가능(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지원내용: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대상자 맞춤형 현금 및 물품,용역 지원
○선정방법:소득조사 후 광진구「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22.10월중)
* 우선선정 대상자 :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가출,자살,범죄위험 등 고위기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지원사유서, 소득 증빙서류 [붙임자료 참고]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발굴자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발굴기관을 통하여 지원신청
※ 유의사항
-중복지원 금지: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가능
ex) 국민기초생활수급 수급시 생계지원 신청 불가, 타 항목으로 신청가능
-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가구당 1인 청소년" 지원 권고
-지원자 의무사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상담 참여 필수(기간중 2~3회)
※신청항목에 맞는 지원비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
- 청소년 위기도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으로,심의 결과에 따라,지원대상에 미선정될 수 있음
붙임 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