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57
- 등록일
- 2024-01-19
- 조회수
- 2394
-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1.사업개요
○사업기간:2024.1. 29.(월) ~ 2024. 11. 29.(금)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사 업 비:총1억원
○지원대수:총200대
※접수순 지원,보조금 소진시 사업기간 이내라도 접수를 종료함
○지원금액: 50만원/대
○지원차량: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전기승합차,수소전기승용차(붙임6참조)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32개사112종(공통 제조·수입·판매8개사)
▸전기승용차: 15개사61종
▸전기화물차: 18개사42종
▸전기승합차: 6개사8종
▸수소전기승용차: 1개사1종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2023년 기준이며,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가능)
○신청방법:광진구 환경과에 신청서[붙임1, 2, 3]및 구비서류 제출
2.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광진구에90일 이상 주소를 둔 주민,개인사업자,법인,외국인(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개인사업자 중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신청자격
-환경부「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및「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의 보조금지원 차량 구매자로서 광진구 구매지원
신청일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소를 둔주민·법인 등
- 2024년 신규 등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진구일 것
3.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신청기간:2024.1. 29.(월) ~ 2024. 11. 29.(금)※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차량 등록일이2024. 1. 1.이후일 경우,공고일 이전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신청방법:차량 구매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시 제출서류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부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접수방법:방문·우편 신청
5.문의사항:광진구청 환경과(☎02-450-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