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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33
등록일
2026-02-20
조회수
67

<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 시설(자립생활주택 등) 퇴소예정자 우선공급(장애정도 요건 제외) 

    - 주거형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 포함)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3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입주방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 대상으로 계약체결 및 전세권 설정 

  ○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6. 2. 23.(월)~ 3. 6.(금)

  ○ 접수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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