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4-11
- 조회수
- 18703
======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
1. 기간 : 2005.4.1 ~ 6.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o 투약자(날부핀 포함), 환각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o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가능합니 다.
o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 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4. 처리
o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 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됩니다.
o 대신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은 엄단합니다.
5. 자수 및 신고 전화
o 국번없이 127, 13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 상담전화)
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894, 4895, 4572, 4573, 4824, 4969, 4970)
o 국번없이 112 (각 경찰서)
1. 기간 : 2005.4.1 ~ 6.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o 투약자(날부핀 포함), 환각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o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가능합니 다.
o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 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4. 처리
o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 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됩니다.
o 대신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은 엄단합니다.
5. 자수 및 신고 전화
o 국번없이 127, 13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 상담전화)
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894, 4895, 4572, 4573, 4824, 4969, 4970)
o 국번없이 112 (각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