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판매의무업소 지도점검 실시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06-18
- 조회수
- 17613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도모를 위하여 판매가격 표시의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근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가격표시제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7호)
□ 세부추진 계획 및 일정
- 대상업소 : 매장면적33㎡이상인 소매점포,테크노마트내 상가, 롯데마트강변점
- 지도점검 기간 : 2004. 6. 10~25(15일)
□ 점검내용
-판매가격표시여부 : 판매가격 미표시 및 판매가격 준수여부,
이중가격 표시여부, 할인판매위반행위등
- 단위가격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등
□위반업소 적발시
- 1차 시정권고, 2차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1368)
가격표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