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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4-10-27
조회수
12780

  -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제정 -


- 관련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3(공회전의 제한)


- 대상차량:모든자동차


- 제한장소: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자동차전용극장 등


- 제한시간:휘발유,가스자동차3분, 경유자동차5분(단,대기온도 25이상, 5도씨미만일 경우:냉난방을위해 10분간허용)


- 제한방법: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후 시간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 5만원부과


- 시행시기:200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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